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카이스트노동조합 제 73 호 2008년 7월 21일(월) |
||||||||
노동자는역사의주인이요!! 생산의주체다!! |
|
☎ (042)869-2201~3. 2209 union@kaist.ac.kr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
|
2008-13차 상무집행위원회 열려 직원전보요령(안)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련 원칙 심의 |
||
|
||
지난 7월 15(화) 11:00,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2008-13차 상무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상집위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 전기회의록 보고, 심의안건으로 △ 직원전보요령(안), △ 정년퇴직자 재고용(임시직)에 관한 노동조합의 원칙등 이었다. 직원전보요령(안)은 지난 상집위에 상정되어 2-3차례 다룬 안으로 부서이동, 근무지 변경, 직종변경, 파견등 직원전보를 사측이 시행할 경우 “불편부당하게 전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직원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직장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상집위는 원거리 전보의 발령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조안을 확정하지 않고 현장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설문함을 이용하기로 하였으며, 조합원들에게는 설문조사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직원전보요령(안)등이 송부될 예정이다. 회원가입을 한 조합원들은 홈페이지(nojo.kaist.ac.kr)에 접속하여 의견을 표시하면 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 설문함에 접근이 허용된다. 직원전보관련 노조의 최종안이 마련되면 사측과 공식논의과정(노사협의회 정식안건으로 상정등)을 거쳐야 한다.
정년퇴직자 재고용(임시직)에 관한 노동조합의 원칙건은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 43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에 따라 “자연감소 및 결원이 생겼을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데 상집위 전원이 인식을 같이 하고,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생길경우에는 신규채용을 통해 인력을 충원해야 하며,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노동조합의 기본입장을 사측에 공문을 통해 통보하기로 결정하였다(아래기사 참고).
한편, 김세동 위원장은 “집행부 구성을 7월말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하고 8월부터는 정년연장(정년단일화는 기본사업으로 추진함)등 시급한 현안 문제 처리에 매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 상집위는 내달 첫째화요일인 8월 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
||
|
|
|
☎ (042)869-2201~3. 2209 union@kaist.ac.kr 들꽃소식지 제 73 호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