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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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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일행이 폭행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아도 폭행 동참 노동자 2014.09.29 10609
550 인천중구공무원노동조합 제3기 출범 노동자 2015.03.14 2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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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인사팀장의 직원 직급단일화 설명회--이대로 두어야 하나? 조합원 2010.07.16 12895
547 인사고과 규정 문제로 10명 넘게 "보통" 등급이 나왔다든데 사실인가요? 이래서야 2009.02.26 12618
546 이제 뒷자석도 안전띠 안 매면 조합원 2011.03.02 13109
545 이쁜놈 미운놈 양다리 2009.08.27 13810
544 이런일도...서울대 병원 285명 비정규직 완전 정규직화 조합원 2008.01.16 232830
543 이근행 본부장 "MBC를 지켜 주십시오" file mbc 2010.04.27 12628
542 음.. 잘 만들었네요 김선규 2007.12.24 43705
541 윤일병 가해자들 "안전하게 때렸다" ... 그걸 말이라고 노동자 2014.08.09 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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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위기에 빠진 버스조직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안일한 인식을 통탄할 따름이다! 버스조합원 2014.02.19 20918
538 원직복직쟁취의 그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file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공대위 2014.12.08 12593
537 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철폐 대책위 '정규직전환 촉구' 황규섭 2013.09.13 11730
536 원자력(연) 집단해고 불법파견 시간끌기용 file 노동자 2013.07.05 19074
535 울산노동계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지지해야" 78.3% 찬성(민중의소리-펌) 노동자만세 2012.01.30 11765
534 울산 전현직 노조간부 및 조합원 500인 통합진보당 지지 선언(민중의소리-펌) 노동자선언 2012.01.30 15986
533 우리함께 부산으로 모입시다 file 3차희망버스 2011.07.21 13656
532 우리모두 안전운전 합시다 노동자 2013.09.06 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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