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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일한 상시업무자가 필요 기간 채용자?

한국과학기술원 산하 기구 인공위성연구센터가 10여년 이상 일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을 작년 11월30일자로 계약만료 통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을 악용해 해고를 자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무기계약직’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비정규직 재계약 조건 거부하자 ‘경영상 이유’로 계약만료


해고된 노동자들은 2000년~2001년경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총 27~30회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무려 10년 이상을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상시업무인 행정, 사무업무를 담당한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다리며,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것이다.

KAIST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산하 한국과학기술원노조)에 의하면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소속 여성 노동자 2명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해 팀장 김모 씨를 비롯해 회사 관리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재계약거부는 ‘부당해고’라고 몇 차례 지적했다.

노조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그간 재계약 관행과 다르게 기간제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들어 2010년 11월30일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를 거부하자 사측은 경영상 이유를 들어 11월30일부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회사가 주장하는 경영상의 이유에 대해 노조 김세동 노조위원장은 “회사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정부 수탁비도 줄고,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문제라 하더라고 회사의 방만한 운영, 해고 기피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지적은 피해갈 수 없다. 법리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10여년 넘게 일시키고, 사람이 남는다며 해고시킨 경우다.”며 회사가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의 정규직화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보호 목적
판례, 공공기관 예산 부족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해고 ‘무효’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인 비정규직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입법취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무기계약직)이다. 기간제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한다.(법률 제4조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이같은 기간제법에 의하면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은 이미 2009년 9월1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무기계약직)이다.

또, 담당업무를 봤을 때도 계약 만료 통보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여성노동자들의 담당업무는 행정사무, 연구지원업무, 기획실 업무, 센터 홍보업무, 소장 비서업무 등 센터 운영 전반과 관련된 ‘상시-지속적 업무’이다. 노조에 의하면 이미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동료노동자들은 기간제법에 근거해 상시업무 2년 이상 종사자에 해당됨을 인정받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때문에 회사가 주장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즉, 기간에 정함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며, 이같은 조항을 조건으로 회사가 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요’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특히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자 2007년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

회사가 주장하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계약 만료 역시 법원은 공공기관이 예산 부족을 근거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광주지법2010가합3225 판결)했다.

공공기관, “고용불안 해소 선도적 역할 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 넣어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는 “공공부문 기관은 적어도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겉으로는 무기계약직을 말하고, 뒤로는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상시업무는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이다. 정부 역시 상시업무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기간제법에 단서조항을 달아 해고가 가능한 사유를 만들어 놨다.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이다. 때문에 공공부문 사업장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해고된 여성노동자 2명은 작년 12월1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오는 1월26일 부당해고 심판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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