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서울신문]정당한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쟁의행위는 당연히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랜드 비정규직 해고사태와 관련된 집회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권단체 회원 강모씨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14조 1항은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조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모든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된다."며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고 어떠한 유보 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처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사안에서 쟁의행위가 목적·방법·절차상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는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지만,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합헌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고,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노조의 면책사항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한정되는 것이고, 불법적인 행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환영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 등으로 사업주가 고발해 오면 정당한 쟁위행위인지 아닌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2007년 7월 홈에버 월드컵점 앞에서 이랜드 비정규직 해고 관련 시위를 벌이다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에서도 양형이 바뀌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1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2008.09.29 10727
310 어성초 =아토피에 효과 김린 2008.08.27 10721
309 생명 투쟁속보 제8호 file 생명 2008.05.14 10715
308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학교에 초대합니다! 서울본부 2010.06.17 10688
307 (펌)해고 노동자 두번 울린 홍대 총학 조합원 2011.01.07 10677
306 상향평가표의 문제점 조합원 2010.01.14 10670
305 직급단일화에 대한 추가 질문? 잇쯔 투~핫 2009.08.18 10657
» (펌) “정당한 쟁의땐 업무지장 줘도 처벌못해” 조합원 2010.04.30 10656
303 [승리하는 민주노총] 웹자보 2호 주요 정책 비교 기호1 김영훈 강승철 2010.01.21 10651
302 ASA, 콜텍 지원을 위한 2008 한가위 재정사업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2008.08.29 10650
301 [파업투쟁 승리! 발전통신 11호] 으랏차차~ 힘찬 팔뚝질! 지부순환파업 1일차, 영흥화력지부에서 전개 발전노조 2009.11.19 10649
300 좋은소금으로 추석선물하시고 김장도 담그세요 박형윤(철해투) 2009.09.25 10643
299 [파업투쟁 승리! 발전통신3호] 간부파업 현장에서 사수! 발전노조 2009.11.04 10640
298 불과 50초안에 인생을 전부를 담다!! 가을사랑 2008.12.03 10635
297 [민주노총 3기 임원선거]이대식,김홍일,이강남이 드리는 7가지 약속2!! 이대식선본 2011.10.12 10622
296 생공투 속보 45호 file 생공투 2008.07.08 10612
295 생공투 속보 37호 file 생공투 2008.06.27 10610
294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7호]교섭요구에 사측, '황당한 답변'? 발전노조 2009.11.12 10598
293 (노동과세계)기륭전자분회투쟁 6년 만에 극적 타결 이뤄 조합원 2010.11.02 10593
292 [ 노동자교육센터 학기제 강좌 『알기』참여안내 ] 노동자교육센터 2009.03.09 10593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