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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등 투표권 사각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꼼수가 목불인견이다.


지난 9월 18~20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투표시간 2시간 연장’이 사실상 여야합의에까지 갔다가 막판에 새누리당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로부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측은 꼼수와 말바꾸기로 일관했다. 비용 탓, 성의 탓을 하다 못해 나중에는 일몰 탓까지 하더니 급기야 정략적 정치공세라고까지 했고 선거보조금 반환과 투표시간 연장을 함께 처리하자더니 문재인 후보 측이 이를 수용하자 이제는 그건 아니라고 또 말을 바꾸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더 이상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보조금 문제와 투표시간 연장을 연계하든 말든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도 새누리당 측의 꼼수가 엿보인다.


박근혜 후보 캠프 박선규 대변인은 투표편의 확대 등 ‘종합적인 투표율 제고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국회입법의 문제와 행정조치 사항을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예컨대 도서벽지 주민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같은 것은 행정조치 사항이고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계획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법률개정이지 행정조치가 아니다. 투표권 보장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상 투표시간을 연장과 투표일 유급휴일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실효성이 거의 없는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보장)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해야 한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임시공휴일은 민간기업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의 유급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또 근무시간중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지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 제정 이후 단 한건도 처벌된 사례가 없을 만큼 유명무실한 법이다. 따라서 선관위나 노동조합 등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은 이렇듯 법률개정에 관한 것이지 행정조치를 가지고 갑론을박며 시간을 끌거나 생색을 내서는 안된다. 참고로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투표율 제고를 위해 △장애인과 교통 불편지역 유권자 등 투표참여 취약계층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강화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안내 및 홍보 강화 △투표참여 및 정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등 계획을 이미 제출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진정으로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시간 연장과 유급휴일 지정 근로기준법상 위반 사업주 처벌절차 강화 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행정조치사항을 가지고 또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저항과 유권자의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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