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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평택공장 굴뚝에서 내려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에 기각됐다.


쌍용차 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16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감안해서 구속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쌍용차 사측이 13일 고소를 취소한 점도 기각의 이유가 됐다. 검찰은 13일 새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쌍용차 사측은 지난해 12월 13일 굴뚝농성이 시작되고 이틀 뒤인 15일에 ‘업무방해 및 주거 침입 혐의’로 김 사무국장 등 농성자를 경찰에 고소했었다. 현재 굴뚝 위에는 이창근 씨가 남아 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에는 쌍용차 이유일 사장, 최종식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 쌍용차노조 김규한 위원장과 김득중 지부장이 4자교섭이 진행된다. 현재 김정욱 사무국장은 병원 입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