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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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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쭉구미철 돌아왔어유 박봉섭 2008.03.13 3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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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직장내 성희롱 뿐 아니라, 직장내 폭력도 근절 해 주십시오. 지나가는자 2010.08.23 15128
583 직원 직급단일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생각은? 조합원 2010.02.23 1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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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직급단일화 추진 방법은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정해야... 조합원 2010.03.09 16623
580 직급 단일화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조합원 2010.01.20 2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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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지구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나라들? 사람의아들 2008.12.30 1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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