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20270 댓글 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부터 정상화하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노동계 위원 제대로 선임하라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설치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경영실적 평가, 기능조정, 임원 임명이나 해임, 해임 건의 및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연동된 정상화 대책 등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314개 공공기관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구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총괄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공공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주체들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판단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 법에 의한 민간위원을 전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고 있어 실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나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의 입장은 대변되지 못한 채, 정부 의도대로 끌려가는 단순 거수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러므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대책위원회는 공공부문에 대해 식견과 전문지식을 갖춘 노동계 인사를 공공기관운영위 위원으로 선임해달라는 요청을 기획재정부에 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바 있다. 그 결과 최경환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계 위원 선임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지난 해 말 양대노총에 중립적 노동계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대노총은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받아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이라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정한 취지에 적합한 인사를 엄정한 검증을 거쳐 복수로 추천하였다.

 

그런데 기재부는 자신들이 추천한 공공부문노동자를 포함한 노동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든 인사에 대해 노동계 인사라며 양대노총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던 것은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인가.

 

노동계 위원 선임을 양대노총과 공대위, 국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이유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부문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을 더욱 국민을 위해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다면 그 취지에 걸맞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한 목소리로 추천한 사람을 노동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운영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임명에서 노동계를 들러리 세웠다는 비난을 받기 전에 양대노총에서 추천한 노동계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535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 (스크랩)MBC 노조, 170일 만에 파업 잠정중단 결정(종합) 노동자 2012.07.17 14754
70 (스크랩) 현대차 아산, 시신 강제 인도에 라인 세워 노동자 2011.06.09 13005
69 (스크랩) 현대차 아산, 노조 간부 공장서 자결 노동자 2011.06.09 16674
68 (스크랩)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93명 복직 결정 한진중공업 2012.10.17 16674
67 (스크랩) 한진중, 이번에도 노동자들의 목숨이 필요한가? 노동자 2011.07.18 16363
66 (스크랩) 콜트·콜텍·쌍용차·용산…누가 우리의 하나됨을 가로막는가 노동자 2012.07.24 15852
65 (스크랩) 전교조 ‘종북’ 표현, 법원 연이어 ‘명예훼손’ 결정 노동자 2013.07.05 15337
64 (스크랩) 어떤 임시직 노동자 2012.11.02 14736
63 (스크랩) 양대노총 "3대 반노동정책 철폐" 요구 노동자 2011.06.09 13758
62 (스크랩) 쌍용차, 재판부 노동자 2011.08.25 16263
61 (스크랩) 쌍용차, 자산평가 제각각…결론은 하나같이 '대량 정리해고' 노동자 2012.07.24 16389
60 (스크랩) 쌍용차 회계 조작 논란…회계 원칙 어긴 유형자산 평가 노동자 2012.07.24 15722
59 (스크랩) 쌍용자동차 국회 대정부질의 영상 노동자 2012.09.10 15307
58 (스크랩) 삼성직원 복수노조후 첫 노조 설립 노동자 2011.07.13 13492
57 (스크랩) 보수 ‘어버이연합’ 반발 뚫고…노인노조 시동 노동자 2012.07.18 15814
56 (스크랩) 법원, 삼성 '가짜' 집회에 제동 노동자 2012.07.23 15714
55 (스크랩) 법원, “노조파괴 목적 ‘공격적 직장폐쇄’ 위법” 노동자 2013.07.04 17191
54 (스크랩) 법원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노동자 2012.11.01 15312
53 (스크랩) 법원 "단협 무시한 정부 가족수당 강제 환수 부당 노동자 2011.07.12 15754
52 (스크랩) 법에 따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한 대법판결 당연하다 노동자 2011.06.01 16207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