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국제공공노련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탄압이 계속될 경우 국제노동계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제공공노련(PSI)은 15일 이명박 대통령과 OECD에 공식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취한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제공공노련 피터 월도프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평화적 노조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을 징계한 사실에 대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상기하고 “귀 정부는 집권 이래 공공부문 노동자들 단결권과 협상권을 계속 침해해 왔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건을 예로 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정부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을 비판하고자 할 때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두 차례나 반려한 초유의 사태 관련해서도 “설립신고를 정부가 거부하면서 서류 보완을 부당하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PSI는 “이런 정부의 행동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는 사실을 한국정부가 상기하기 바란다”면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어 PSI는 공무원노조 탄압사태에 대해 국제연대 차원에서 실질적인 압박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서한문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고, 정부의 개입과 위협 없이 결사·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에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한국 정부에) 알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공공노련(PSI) 아시아태평양지역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정부의 공공부문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국제공공노련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노동계가 공식적인 문제로 삼을 사안임을 시사해 이후 한국 정부가 곤혹스런 지경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5.jpg 6.jpg
국제공공노련이 15일 이명박 대통령과 OECD에 보낸 공식서한. 출처=공무원노조

■ 국제공공노련(PSI)란?=국제공공노련(PSI,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은 전 세계 2천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산별노동조합연맹이다. 150여 개 나라에서 약 600개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가입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공식적 비정부기구로 인정하고 있다. 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협의체 지위를 갖고 있으며, UNCTAD나 UNESCO와 같은 UN기구들 참관 자격을 갖는 등국제노동진영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 (기사 스크랩)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 선고 노동자 2013.05.28 16050
90 (기사 스크랩) 대법 "방통위, 모든 종편자료 공개하라", 종편 긴장 노동자 2013.05.28 15634
89 서두수의 학문적 정체성 노동자 2013.05.31 14858
88 남양유업, 어용대리점협 결성 개입한 정황 노동자 2013.05.31 11123
87 친일파 김활란 노동자 2013.05.31 20408
86 사필귀정이구만 노동자 2013.06.05 9764
85 (기사 스크랩) 노조원 50명 미만 사업장도 전임자 근무 가능 노동자 2013.06.14 15214
84 회사 기밀 취급자도 노조활동 적법 노동자 2013.06.18 12088
83 [성명서] 공공운수노조 이상무위원장의 편파적 정파적 징계행태를 규탄한다. file 경기지역지부 2013.06.19 9966
82 (스크랩) 법원, “노조파괴 목적 ‘공격적 직장폐쇄’ 위법” 노동자 2013.07.04 16495
81 2014년 최저임금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 노동자 2013.07.05 11763
80 원자력(연) 집단해고 불법파견 시간끌기용 file 노동자 2013.07.05 17855
79 (스크랩) 전교조 ‘종북’ 표현, 법원 연이어 ‘명예훼손’ 결정 노동자 2013.07.05 14516
78 (기사스크랩)집회방해 경찰 체포시도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노동자 2013.07.29 13130
77 (기사스크랩)쌍용차 해고자들, 100일째 맨바닥에서 잠잔다 노동자 2013.07.29 15368
76 (기사스크랩) 재능교육, 2076일 농성 해제 … 노사 합의문 조인 노동자 2013.08.27 16735
75 우리모두 안전운전 합시다 노동자 2013.09.06 16073
74 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철폐 대책위 '정규직전환 촉구' 황규섭 2013.09.13 10804
73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산오름 대회 file 지역본부 2013.10.04 12273
72 (정보)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식 노동자 2013.10.14 10001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