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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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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울산노동계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지지해야" 78.3% 찬성(민중의소리-펌) 노동자만세 2012.01.30 9224
74 노동법특강(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성과 노동기본권) 민주노총 2012.04.17 9200
73 (펌)[기륭전자분회]8/16일 새벽 침탈 동영상 조합원 2010.08.16 9197
72 퍼옴, [논평] 새누리당은 꼼수 그만 부리고 투표권 보장 입법에 적극 나서라 노동자 2012.11.01 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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