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19066 댓글 0







지난달 30일 원자력연구원에서 10년 이상 일을 해오던 11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됐다.

작년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지회(지회장 한상진)가 설립된 후 지금까지 13명의 조합원이 해고 됐다.

이번에 해고된 11명은 원자력(연)내 새빛연료과학동에서 핵연료생산, 판형핵연료개발, 시설운영을 담당했던 (주)코라솔 소속의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주)코라솔 소속이지만  핵연료 생산에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원자력(연)으로부터 전수받고, 업무의 진행 사항 또한 원자력(연)의 직원들에게 보고하고 지휘, 감독을 받아왔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원자력비정규지회는 3일 오전 대덕연구단지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연)은 하나로에 종사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소송으로 시간끌기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원자역(연)은 올해 1월 31일에 하청업체 (주)한신엔지니어링 소속의 두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바 있다. 이들 역시 형식적으로는 용역노동자이지만 원자력(연)이 사실상 채용을 결정하였고 업무에 대해 직접 지휘 감독뿐만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보고까지 받아 왔다. 또한 휴가 등 근태관리도 직접 수행했고 출장비를 과제비에서 직접 지급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자력(연)을 상대로 지회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불법 파견에 대해 인정을 했다.  형식만 도급일 뿐 사실상 파견에 해당되고 하청업체가 파견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고 업무의 성격도 파견업에 허용되지 않아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만큼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기초기술연구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나서서 부당해고를 중단시키고 불법파견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회는 노조인정, 부당해고 철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원자력(연)앞에서 139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 (기사 스크랩)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 선고 노동자 2013.05.28 17227
90 (기사 스크랩) 대법 "방통위, 모든 종편자료 공개하라", 종편 긴장 노동자 2013.05.28 16648
89 서두수의 학문적 정체성 노동자 2013.05.31 16220
88 남양유업, 어용대리점협 결성 개입한 정황 노동자 2013.05.31 12090
87 친일파 김활란 노동자 2013.05.31 21544
86 사필귀정이구만 노동자 2013.06.05 10563
85 2014년 최저임금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 노동자 2013.07.05 12908
84 (기사 스크랩) 노조원 50명 미만 사업장도 전임자 근무 가능 노동자 2013.06.14 16476
83 회사 기밀 취급자도 노조활동 적법 노동자 2013.06.18 13325
82 [성명서] 공공운수노조 이상무위원장의 편파적 정파적 징계행태를 규탄한다. file 경기지역지부 2013.06.19 10932
81 (동호회 펌)뺑소니 사고 발생시 직접청구권 노동자 2013.10.31 14258
80 한국과학기술원, 공공기관중 비정규직 숫자 3위 노동자 2013.10.25 16999
79 니체『선악의 저편』 노동자 2013.10.21 10919
78 (정보)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식 노동자 2013.10.14 10997
77 (기사스크랩) 재능교육, 2076일 농성 해제 … 노사 합의문 조인 노동자 2013.08.27 17608
76 우리모두 안전운전 합시다 노동자 2013.09.06 16819
75 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철폐 대책위 '정규직전환 촉구' 황규섭 2013.09.13 11717
7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산오름 대회 file 지역본부 2013.10.04 13201
» 원자력(연) 집단해고 불법파견 시간끌기용 file 노동자 2013.07.05 19066
72 (기사스크랩)집회방해 경찰 체포시도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노동자 2013.07.29 13831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