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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철도본부 쟁의행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대식 철도본부 대전지방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2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2009년 철도파업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정당하다”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경우 노조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노조가 쟁의행위의 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쟁의행위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오염되지만 않는다면 정치적 흐름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쟁의행위들은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주된 목적과 부수적 목적을 준별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 취지 역시 동일한 선상”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국 각 법원에서 본 사건과 관련 유죄를 인정하여 본 재판부도 고민이 많았다”면서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쟁의를 할 수 있는 노조의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단체 교섭 양상에 주목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 상급단체와 연계, 타 노조와의 연대, 공동 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노동운동 주체가 쟁의행위로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불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재판을 담당한 우지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인정한 것으로 철도본부의 파업이 정당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지법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철도파업의 정당성 유무는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적투쟁이 되겠지만 정당성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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