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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천 감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814감사실의 수상한 행보를 주시하는 이유라는 성명서를 통하여 최근 감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용역활용 및 감사 직무에서 벗어난 “KAIST 역량강화 및 윤리경영 구현을 위한 직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증진방안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


 


자체감사를 위한 전문가 활용 및 직무만족, 조직몰입 증진방안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금액은 1억여 원이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얼마나 효과적인 감사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미지수다. 예를 들면, 행정처 시설부 일반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을 위한 하루 인건비는 334,901원이다. 전체 용역계약 26,400,000원 중 인건비 및 기술료로 지급된 것이 19,212,876원으로 계약금액의 73%에 이른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자체 일반감사를 위하여 과연 적절한 예산집행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의 성명서가 나간 후, 2014818일 오후 4시경 성용제 행정부장과 박수천 총무팀장이 노동조합으로 와서 김영천 감사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갔다. 내용인 즉, 2010년도 이후의 노동조합의 수익사업에 대한 내역 및 노동조합 회계결산보고서를 당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일고의 가치조차 없음을 분명히 한다. 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결성된 자주적인!”결사체이며, 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법적단체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영천 감사는 노동조합을 마치 KAIST일반행정부서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그가 과연 공공기관의 감사의 자질이 있는지 당혹스러울 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김영천 감사가 노동조합에 요구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써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감사로서 스스로 법을 어기고,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야말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김영천 감사의 말도 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결국 감사실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감정의 발로일 터이다. 부디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랄 뿐이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김영천 감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하다면 법적조치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4818


 


한국과학기술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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