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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국가인권위 인권소식에 등재된 기사 : 카이스트 정년차별 시정






















제목 “직급에 따라 정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
담당부서 홍보협력과 등록일 2009/06/02
첨부파일




1. 0602_카이스트정년차별.hwp









“직급에 따라 정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


 인권위, 카이스트에 인사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과학기술원이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에게 관련 인사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씨(남, 49세)는 “한국과학기술원은 직원의 정년을 교원의 경우 65세, 직원의 경우 책임급은 61세, 선임급·원급·전임조교 및 기능원은 58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급·직종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며 2008. 9.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원은 기술원 설립 초기부터 공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직종 및 직급의 특성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한 사회 일반적 경향에 따라 직원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고, 능력과 업적이 우수한 책임급 직원은 부서관리(책임)자의 역할 수행 등에 있어 하위직에 비해 고연령에서도 업무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직원보다 정년을 높게 책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공무원도 직급별 정년 단일화 추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원이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정한 주된 사유는 공무원이나 타 기관 등에서 직종 및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적으로 정한 사회 일반적 경향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업무적합성 및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현재 기술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우선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의 정년 규정이 6급 이하와 5급 이상, 일반직과 별정직의 구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이미 개정되었거나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직급·직종별 정년에 차등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능력과 업적이 우수한 책임급 직원은 고연령에서도 업무활용도가 높다”는 주장은 선임급 이하 직원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피진정인이 선임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보다 낮은 연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3.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을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08. 6. 13.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0세로 단일화 되었습니다(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의 정년은 2010년까지는 58세, 2012년까지는 59세, 2013년부터는 60세). 또한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현행 57세인 근무상한연령(정년)을 60세로 연장하여 단일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조만간 공포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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