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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 기준이 57에서 60세로 올라갈 전망이다.
노동부는 300명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 나이 57세를 앞으로 노사정과 합의해 60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고령고용촉진법의 정년 기준인 '60세'를 권고 수준에서 의무 규정으로 법제화할 예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 전쟁이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내년부터 은퇴를 본격화해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정년 기준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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