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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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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남표 총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file 생명 2008.04.29 15417
50 생명 투쟁속보 제1호 file 생명 2008.04.29 15103
49 생명 투쟁속보 제2호 생명 2008.04.29 16445
48 RE : 사용치 않은 노조 게시판 철거 요망 위원장 2008.04.28 15763
47 사용치 않은 노조 게시판 철거 요망 우주리 2008.04.23 14458
46 학생 축제에 조합에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조합원 2008.04.08 21599
45 진보신당에 주목해주십시요!! 소년 2008.04.05 2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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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서남표, "통합 없던 일로… 나그네 2008.03.28 2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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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펌]이명박 설계, '서민지옥도' 나왔다 조합원 2008.03.11 31843
39 가족수당 소급분(2007년도) 지급을 보면서 위원장 2008.02.29 33732
38 erp오픈한다고 전자결재 중단 조합원 2008.02.25 38625
37 했느데 또 하고싶어 박봉섭 2008.02.20 63265
36 민주노동당 탈당 문의 박봉섭 2008.02.20 51160
35 핸드폰 통화료 사기 주의 ! 야화 2008.02.12 80408
34 차 한 잔 마시면서 합시다 날세동 2008.01.28 110830
33 이런일도...서울대 병원 285명 비정규직 완전 정규직화 조합원 2008.01.16 232771
32 나른한 오후 시한편...희망의 바깥은 없다 조합원 2008.01.16 14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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