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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실질적인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심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원유석)는 2월10일 2002년부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 조합원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 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2월10일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등이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가리는 '최병승 해고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 판정 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뒤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 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상민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2일 판결문에서 사내하청노동자의 생산 작업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며,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작업배치와 변경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노동자의 직접 노무지휘를 인정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7월 대법원이 기존에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던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며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의 결심판결이었다.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 조합원과 연대단체 회원 40여명은 이날 2시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최 조합원을 대변한 고재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로 현대차가 지금까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최병승 조합원과 비슷한 처지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대차가 이번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작년 11월 파업에 이은 제 2의 투쟁을 전개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만에 하나 현대차 사측이 불법을 유지하면서 정규직화 대책을 내 놓지 않을 경우, 2차 투쟁을 과감하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성훈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장도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12일 양재동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전 조합원 상경투쟁, 15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근로자지위확인 집단 소송 투쟁을 이어가며 정규직화가 쟁취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조계사로 이동해 단식농성중인 이상수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장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재판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현대차 사내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도 “6년 전 최씨 개인에 대한 것으로 현재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축소 해석했다.


현대차가 이 같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조만간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차 투쟁 계획은 울산, 아산, 전주 3지회가 모여 협의를 거친 후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