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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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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19호]다함께 힘찬 투쟁을! 권역별 파업 일정 변경, 16일 2차 전면파업은 예정대로 발전노조 2009.12.07 8867
598 [파업투쟁승리 발전통신 17호] 다시 모인다! 16일 2차 전면파업 발전노조 2009.12.02 8935
597 코뮤니스트 4호, 붉은글씨 2호가 나왔습니다. file wjsakd 2014.05.03 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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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행이 폭행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아도 폭행 동참 노동자 2014.09.29 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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