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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노조 "대학 정책결정에 직원 참여해야"
기사입력 2008-05-29 08:03
 
 
대학평의회에 직원참여 공식요구..실질운영도 촉구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KAIST 교수협의회에 이어 노동조합도 대학측의 정책 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KAIST 노동조합에 따르면 대학 직제 규정에 설치토록 돼있는 `대학 평의회'에 교수 뿐만 아니라 직원 및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대학측에 공식 요청했다.


1998년 1월에 마련된 직제규정(제4장 22조)을 보면 대학의 제반 정책 및 방향 등에 대해 총장에게 건의, 자문하기 위한 직제로 `대학 평의회'를 두도록 했지만 교수(25인)만으로 평의회를 구성토록 해 직원들과 학생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KAIST 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대학의 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학의 각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데도 교원대표만 참여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은 문제가 있다"며 "직원대표(노조대표) 8명과 학생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 직원 및 학생대표를 참여시켜 대학평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KAIST와 같은 국.공립 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그나마 KAIST는 대학 평의회를 설치토록 규정만 만들어놓고 10여년째 평의회 구성을 미루고 있어 직원, 학생들은 물론 교원마저 대학의 정책 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대학 평의회 기능도 총장의 선출과 예산 심사 권한 등이 있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중.장기 발전 및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사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 일부에 한정돼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KAIST 교수협의회(회장 김종득)도 최근 유명무실한 `대학 평의회'의 구성을 학교측에 공식 요청하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KAIST 노동조합 김세동 위원장은 "최근 학교의 각종 정책 결정이 총장 등 대학측에 의해 독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며 "교원, 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 주체가 대학 평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대학평의회도 설치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seokye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