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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TX 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속 이적을 거부한 이유로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6일 해고된 KTX 승무원 34명이 "우리는 직접고용된 근로자"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TX 승무원 351명은 2004년 3월 철도공사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2월 홍익회는 이 업무를 철도유통에게 다시 위임했다.

철도유통은 2005년 12월 서비스 업무를 KTX 관광레저에 다시 위탁하기로 하면서 승무원들에게 소속 이적을 통보했다.

하지만 KTX 승무원들은 이에 불복하고 전면 파업에 나서고 단식, 고공농성을 비롯해 장기투쟁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법원은 2008년 이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철도유통으로 소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TX 승무원이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철도공사는 A씨 등에게 월 18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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