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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서(잠정)에 따르면 여성조합원에게 월 1회의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2008.1.2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 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며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 기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그 근로의 대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생리휴가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여직원들이 매월 일정한 비율로 받던 시간외 수당은 물론 중식비, 교통비 등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사실상 “유급”생리휴가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학교 측에 공문(2008.1.29)으로 생리휴가 미사용 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결과를 2008.2.5(화)까지 알려 줄 것을 아울러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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