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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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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2008 단체협약서 제54조(직장 체육 진흥)에 따르면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체력단련의 날"로 정하여 국민체육진흥과 관련한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체

육진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KAIST-ICU와의 통합에 따라 양 기관이 하나로 되었기에


예전에 ICU에 근무하셨던 조합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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