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측은 노사 합의한 임금협약에 따라
2007년도 가족수당 소급분을 조속히 지급해야
- 노조, 미이행시 법적조치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
노사는
지난 2007.12.19(수), 200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여기에는
2007년도부터 가족수당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경우 2007년도까지는
배우자는 3만원, 자녀 등은 2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측은 2007년도 임금협약에 의거 2007년도 가족수당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 미지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사측은 2007년도 가족수당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측은 2007년도 예산이 부족하여 가족수당 소급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 사유를 밝히고 있으며, 2007년도 결산이 끝나면 지급시기를
알려 주겠다고 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원측의 2007년도 가족수당 소급분 지급 지연과 관련하여
지난 2008.1.14(월)에 독촉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조합은 이 공문을
통해 2007년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2008년도 예산에서 우선 집행해야
옳을 것이라는 입장을 원측에 전달했으며, 그 이후에도 수차례의 구두
독촉을 해왔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미 통보 한 바와 같이, 원측이
2007년도 결산이 끝나도 가족수당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측이
더 이상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제소할 계획이다.
한편
원측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8.1.8부로 개정되어
공무원의 가족수당이 배우자 4만원, 자녀 등은 2만원(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5만원)으로 인상·조정됨에 따라 2008년도 가족수당을 공무원과
같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원측은 2007년도
공무원 가족수당 기준을 적용하여 2008년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공무원과 같이 인상된 가족수당 지급을 촉구하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원측은 노사 대표 간의 면담을 가진 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가족수당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은 2007년도
임금협약 교섭 시 원측의 임금부문 실무교섭 대표의 제안을 우리 노동조합이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원측은 가족수당 지급대상
범위의 경우 2007년도 임금협약 체결 직후인 2008년도 1월부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호적상 가족을 제외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한정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수당인상분은
공무원관련 규정 적용을 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족수당 인상을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원측은 이런 취지를 감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사간 합의한 임금협약에 따라 2007년도 가족수당 소급분을 지급하고,
2008년도에 인상된 공무원의 가족수당 적용도 조속히 이행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 건을 불필요한 이유로 계속 지연시킬 경우 노동조합은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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