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지
  • 알림/공지 
  •  조합소식

조합소식

조회 수 12971 댓글 0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서(잠정)에 따르면 여성조합원에게 월 1회의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2008.1.2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 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며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 기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그 근로의 대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생리휴가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여직원들이 매월 일정한 비율로 받던 시간외 수당은 물론 중식비, 교통비 등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사실상 “유급”생리휴가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학교 측에 공문(2008.1.29)으로 생리휴가 미사용 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결과를 2008.2.5(화)까지 알려 줄 것을 아울러 요청하였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8 공공연구노조 제10대 임원 선거 결과 공고 5377 2024.06.27 330
177 조합원 총회 총투표 개표 결과 공고 5377 2024.03.29 902
176 창립 36주년 기념 조합원 간담회 개최 안내 5377 2023.11.20 1003
175 조합원 총회 공고 5377 2024.03.08 1059
174 노사협의회 안건 공모 안내 5377 2024.02.01 1311
173 2023년도 노사협의회 안건 공모 결과 안내 5377 2023.05.12 1538
172 노동조합 가입률 제고를 위해 드리는 글 5377 2023.05.12 1755
171 노사협의회 안건 공모 안내 5377 2022.07.21 3145
170 중고등학생 과학캠프 개최 안내 5377 2022.08.10 3183
169 공공연구노조 대동한마당 개최 안내 [10.26(수) / 대덕특구단지 운동장] 5377 2022.09.27 3369
168 전국공공연구노조 제9대 임원선거 안내 5377 2022.03.03 3510
167 노사협의회 안건 공모 5377 2021.07.30 5699
166 [칼럼]ERP관련 장순흥 교학부총장께 드리는 고언(苦言) 관리자 2009.08.06 7281
165 KAIST-ICU와의 통합에 따른 체력단련의날 안내 관리자 2009.03.20 7349
164 08년 상반기 조합원 간담회 실시... 관리자 2008.05.16 7458
163 (성명)경찰과 국정원은 인터넷 사찰 중단하라! 관리자 2010.10.08 7811
162 (스크랩)"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 관리자 2012.07.12 7867
161 [칼럼]연차휴가사용권은 노동자가 갖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다! 관리자 2009.09.21 8111
160 (공고) 제17대 집행부 대의원선거 file 5377 2019.09.02 9933
159 2020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후원물품 기부 file 5377 2020.02.05 101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