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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꽃














노동자는역사의주인이요!! 생산의주체다!!










 



















 





직급에 따른 정년차별 시정 요구 공문발송



- 「책임급→61세, 선임급, 원급, 전임조교 및 기능직→58세」 규정은 평등권침해 -



 



  노동조합은
‘학교측이 직원의 정년을 규정함에 있어 책임급은 61세, 선임급,
원급, 전임조교 및 기능원은 58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문을 통하여 이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아울러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과 같이 동일하게 61세로 단일화하고, 2009.1.1부터
시행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충교섭을 통하여 노사 간에 협의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평등권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2조 제1항과 제26조,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2조 제2항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지난 2005.3.28. “공무원의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계급 이하의 공무원을 고용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 제11조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평등권 원칙에
부합하도록 이를 개정하도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은 60세, 6급 이하 공무원은 57세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국가공무원법」을 개정·공포하였다[2008.5.22
국회본회의 통과, 2008.6.13 공포(법률 제9113호), 2009.1.1부터
시행]. 국가공무원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고
규정하여 60세로 단일화 하였으며, 다만 부칙에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어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연차별로 정년단일화를 추진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지난 2007. 6.1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의 정년을 2급 이상 60세, 3급 이하 및 기능직은 57세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특정 직군 및 특정 직급 이하 직원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정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직원정년 연장에 앞서, 현재 불합리하게 차별을
두고 있는 직원 정년의 부당한 차별을 시정토록(61세로 통일)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임과 아울러 가장 우선적인 정책사업으로 삼아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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