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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KAIST 직원 정년차별 “시정권고” 결정 -


- KAIST는 직원에 대한 정년차별을 즉각 시정해야 -


  KAIST는 세계 TOP10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남표 총장을 중심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AIST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KAIST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조직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서남표 총장은 부임이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원들에 대하여 정년규정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내비치곤 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현재 KAIST 인사규정을 보면,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은 61세, 선임급 이하는 58세로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정년차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학교 측은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핑계를 대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회피를 해왔다. 이는 서남표 총장의 경영철학을 뒤집는 표리부동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2008. 9. 2 김세동 위원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우리 학교가 직원의 정년을 규정함에 있어 책임급은 61세, 선임급 이하는 58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은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과 같이 61세로 단일화할 것을 요청함과 아울러 관련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 3.30 차별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만장일치로 “피진정인(KAIST총장)의 진술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주된 사유는 공무원이나 타 기관 등에서 직종 및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적으로 정한 사회 일반적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특별히 업무적합성 및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정년을 달리 정해야 할 아무런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되며, 따라서 한국과학기술원총장에게 직원의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하였다.


  노동조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권고”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KAIST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즉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에 대한 정년차별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9. 5. 7.


한국과학기술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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