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카이스트노동조합

90 2009년 5월 11일(월)

노동자는역사의주인이요!! 생산의주체다!!

☎ (042) 350-2201~3. 2209     union@kaist.ac.kr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제도, 별정직기간 포함으로 바로잡아

- 누락된 조합원에 대해서 별도 근속포상비 지급돼 -

 

노동조합은 사측과의 협의를 거쳐, 그 동안 일률적이지 못했던 장기근속포상제도의 근속년수 산정기산점을 바로잡았다. 2008 단체협약서 제 115조(근속년수) 제 1항은 “근속년수는 휴직과 일용직 기간, 별정직 기간을 포함한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월력에 의하여 계산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은 확실한 원칙 없이 시행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장기근속포상시 근속년수는 별정직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토록 하였으며, 중간(20년)이 누락된 직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의 일환으로 별도의 근속포상비가 지급되었으며, 재산정하여 10년이 약간 넘은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일괄포상하고, 이후 20년 기산점은 처음 입사한 날짜로 산정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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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 350-2201~3. 2209     union@kaist.ac.kr         들꽃소식지 제 90 호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