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카이스트노동조합

88 2009년 4월 14일(화)

노동자는역사의주인이요!! 생산의주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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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울행정법원, 인사교류도 근무조건 관련 땐 교섭대상 판결

- 전보·전직 등 일방적 임용권 행사 관행에 제동 -

 

공무원의 인사교류도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다면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보·전직 등 임용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교섭권 인정에 소극적이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월 30일 밝혔다. 전남도청공무원노조와 담양 등 전남 6개군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전남연맹은 지난해 3월 30일 전남도에 인사교류 개선 및 노사교육 협조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사교류는 도의 임용권에 속하지만, 조합원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돼 있고 임용권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사 교류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이므로 의무교섭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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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 350-2201~3. 2209     union@kaist.ac.kr         들꽃소식지 제 88 호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