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카이스트노동조합

88 2009년 4월 14일(화)

노동자는역사의주인이요!! 생산의주체다!!

☎ (042) 350-2201~3. 2209     union@kaist.ac.kr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해설기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병 증가 추세

- 단체협약상의 병가, 휴가제도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

 

최근 들어 우리 학교에도 업무수행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나 휴가를 내야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업무 수행 등의 사정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돌보아야 하며, 건강은 회복할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위험도 있다. 단체협약서에는 병가 및 휴가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들꽃소식지를 통해 단체협약 해설기사를 연재했지만, 관심 있게 보지 않아 제대로 알고 있는 조합원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고자 함.

 

단체협약서 제65조는 「병가」와 관련한 조항이다. 조합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개월 범위 내에서 병가를 주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4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과거에는 연장이 2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4개월로 합의되었다.


병가는 사실상 휴가기간이 최장 6개월로 비교적 짧은 경우에 해당되며, 중한 질병인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휴직제도」다. 단체협약서 제109조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으며, 임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업무수행 이외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양(치료)을 위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휴직할 수 있으며, 임금은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은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성과급, 기여성과급, 중식보조비, 직무수당, 직무개선수당, 차량보조비, 가족수당, 위험 및 자격수당, 출납수당, 교대근무수당이다.(단체협약서 제49조)


☞ 단체협약서는 홈페이지(nojo.kaist.ac.kr) 자료실아래 각종규정란에 한글파일로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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