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카이스트노동조합

86 2009년 3월 9일(월)

노동자는역사의주인이요!! 생산의주체다!!

☎ (042) 350-2201~3. 2209     union@kaist.ac.kr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ICU와의 통합관련 후속 행정조치 심사숙고 해야

= 3/3(화), 인사팀장 노조상집위서 통합현황 설명,

직급 및 호봉부여방안등 현안문제 질의 응답 가져 =

 

지난 3/3(화) 11:00, 노조회의실에서 2009-3차 상무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상집위 결과는 2면 기사 참고). 이날 회의에는 사측의 행정부장(반광현), 인사팀장(최용원)이 참석하여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이하 ICU)와의 통합관련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노동조합은 ICU와의 통합이 학사운영 뿐만아니라 교직원의 인사, 고용, 임금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과 행정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통합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노조차원의 필요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측 담당 부서장을 불러 현황을 직접 청취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 인사팀장(왼쪽두번째)이 통합관련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KAIST와 ICU는 지난 2월 20일 양교간 합병약정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통합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합병약정서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국정보통신학원이 설치 경영하는 한국정보통신대학교는 2009년 2월 28일부로 폐지”하며 KAIST가 “ICU에 귀속되는 자산 및 권리 의무 일체, 교직원, 졸업생 및 재적생”을 승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학교법인의 직원, 자산 및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이사회 : 이사회는 현행 15명에서 20인으로 확대되며, “4인이상의 현 ICU 이사가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학사조직편재 : 사측의 『KAIST-ICU 합병실행계획』문서에 따르면 카이스트 전자전산학부와 ICU공학부․정보통신대학원을 합병하여 KAIST ICC(IT Con-vergence Campus)로 하며 ICC에는 부총장을 둔다.  ICC부총장 산하에 정보과학기술대학을 설치하고, 전기및전자공학과, 전산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및 IT경영학과등 4개학과를 두며, 향후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IT융합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ICC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는 부총장이 관장하며 ICC운영위원회(11인, 임기 2년, 위원장 호선)를 설치, 동 위원회가 ICC 발전 및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이상이 대략적인 학사조직 편제의 내용이다.


△ 행정조직편재 : ICC부총장 밑에 교학부를 두며, 교학부 밑에 기획재정팀, 학연지원팀, 운영지원팀등 3개팀을 설치 운영한다. 또한, 정보과학기술대학에 교학팀을 두며, 4개학과에 교학담당(팀장급)을 둔다. 

 

△ 기능별 부서합병 및 운영 : ICU 조직의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하여 KAIST내의 동일 또는 유사조직으로 합병 운영된다. 예를 들면, ICU의 기획전략팀->KAIST 기획팀및비서실, 예산기금팀->예산팀, 총무팀->총무팀 및 인사팀, 회계팀->재무팀 및 구매팀등으로 합병된다.


△ 교직원 인사운영 방향 : ICU 교직원의 신분보장과 고용계약 사항은 승계되며, ICU의 일반교원은 KAIST 교수직으로, ICU 일반직원은 KAIST 정직원으로 전환된다. 합병시점에서 영년직을 제외한 ICU전임교원은 재임용계약(교수/부교수 5년, 조교수 3년)을 체결하고 최초 재임용계약 만료이후에는 KAIST제도를 적용한다.


△ 급여수준 및 직급체계 : 양교간에 교직원의 직급 및 급여 조정이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문제이며 노사간 또는 당사자 집단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문제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제로섬이 아니고 플러스섬(성향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ICU 일반 교직원의 경력, 연봉, 호봉, 평가결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재산정하여 KAIST와 직급 및 호봉이 합병일 기준으로 “상향적으로 동일”해지도록 조정, 책정한다. 아울러, 급여와 사학연금의 급호는 유지 보장된다.  현재 ICU 교원은 65명이며, 직원은 51명이다. ICU 직원의 직급체계는 사학연금에 적용되는 직급체계로 8급부터 시작하여 1급까지로 되어 있다. 현재는 6급에서 2급까지만 존재한다. 직급 부여와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문제는 현재 사측에서 조정(안) 수준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교간에 직급별로 임금수준의 편차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으며 선임, 책임급의 경우 ICU의 수준이 약간 높은 편이나 원급의 경우는 KAIST가 높은 편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급여 및 직급체계 조정과 관련하여 인사팀장의 설명과 간부들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이 사안은 향후 보충교섭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 비정규직 고용승계 : 비정규직 교직원의 고용계약을 포괄 승계하나, 정규직화는 ‘노력’수준으로 되어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개별로 고용문제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 직원의 승진 및 부서배치 : ICU직원의 승진 및 직급, 급호 전환은 3월 1일부로 ICU 기준에 의해 시행하고 그결과를 KAIST 직급 및 급호 전환 책정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학생의 학과 선택권 : ICU 재적생은 합병후 설치되는 3개학과(전기및전자공학과, 전산학과, 정보통신공학과)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과 선택권을 보장 받는다.


노동조합에서는 설명회 이후 통합 후속행정조치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검증을 위하여 ICU 급여, 인사 규정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공문으로 사측에 요청하였다, 아울러, 별도의 공문을 통하여 임금, 직급조정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ICU 직원에 대한 급여수준 조정(안)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이후 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3월 급여등 우선 당장 시행해야 할 ICU직원들에 대한 행정조치들은 잠정시행 할 것을 주문하였다.

   

합병서가 체결되고 2월 28일부터 ICU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합병이후 후속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실상 1기관 2체제가 존재하는 과도기 상태이다. KAIST는 71년 설립이후 KIST와의 합병 분할, KIT와의 합병등 분할과 합병의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상이한 두기관이 합병될 때 수반되는 후속조치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양의 행정이 수반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정서가 다른 두기관의 주체들이 정서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핵심적인 근로조건과 관련 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가 자칫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처리될 때 향후 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합병과 관련한 후속적 행정조치는 보다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근로조건과 직결된 문제는 노사간의 합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울러, 양기관 교직원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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