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카이스트노동조합

85 2009년 2월 23일(월)

노동자는역사의주인이요!! 생산의주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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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2회 직원인사위원회』열려

- 2008년도 인사고과 등급 심의(안) 등 다뤄 -

 

지난 2.11(수) 오전 11:30부터 행정동 제2회의실에서 「제2009-2회 직원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 2008년도 인사고과 등급 심의(안), ▷ 이부제 대학 교육 승인 심의(안), ▷ 학위 취득자 호봉 조정 심의(안), ▷ 이부제대학교육요령 중 개정요령(안), ▷ 별정직취업요령 중 개정 요령(안), ▷ 징계요령 중 개정요령(안)이 각각 상정되었다. 2008 단체협약서 제39조(경영자립과 경영자율) 제2, 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인사위원회에 조합 대표 1인을 참관하게 하고, 조합 대표가 미 참관했을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3일 이내에 문서로 조합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안건을 검토한 후, ▶ 2008년도 인사고과 등급 심의(안)에 대해서는 “① 인사고과 집단이 소수인 경우에는 다수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일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② 상대평가에 따른 고과결과, “보통”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대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상대평가에 따른 단점으로 업무의 수행업적과는 관계없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징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제도의 단점 보완 및 근무의욕의 고취차원에서 “준우수”로의 등급 조정을 바라며, ▶ 징계요령 중 개정요령(안) 중, 외부 사정기관 등의 범죄처분 통보사항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1% 이상,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교통사고)는 일반형사범이기보다는 행정벌로서 개인의 일상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런 경우까지 징계를 한다면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을 저해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징계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의견서를 직원인사위원회위원장(교학부총장)에게 제출하였다. 노동조합이 제출한 의견은 인사위원회에서 간사(인사팀장)가 공문내용을 인사위원들에게 구두로 보고(낭독)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날 심의된 안건 중 “이부제대학 요령 중 개정요령(안)”은 노동조합이 2008.4.29(화) 「이부제대학 및 야간대학원 진학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청서」의 의견(들꽃 소식지 제68호 3면 참조)을 일부 부분 수용하여,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장려하고 자율적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사 이하” 이부제대학 교육자들에 대하여는 직원인사위원회 “사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요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별정직취업요령 중 개정요령(안)”은 별정직원에 대하여는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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