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카이스트노동조합 제 79 호 2008년 11월 10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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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징계’운운하며 이부제대학 미승인 학위취득자 사유조사...물의 일으켜 - 노조, 10/30(목)‘성명서’내며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대로 시행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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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수) 인사팀장 명의로 미승인 학위취득 대상자들에게 “미승인 학위취득 관련 사유 조사”라는 메일이 발송되었다. 메일 내용을 보면, 우리기관 “이부제대학교육요령 제10조에 의하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학한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조사에 착실히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상자 뿐만 아니라 노조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에, 노조에서는 직원들의 자기개발과 능력향상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교육과 학습)을 “사전에 신고”하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하며, 『유사한 공무원들의 경우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경비도 지원하고 있다. 우리학교의 현행 이부제대학교육요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측은 노조의 문제지적에 대해 ‘징계’를 언급한 것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유조사’는 받지 않기로 하였다.
[클릭] 성명서 전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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