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카이스트노동조합 제 78 호 2008년 10월 27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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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역사의주인이요!! 생산의주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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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 350-2201~3. 2209 union@kaist.ac.kr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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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직원 전직시험(기능직→행정직, 기술직) 시행 - 형식적인 전직에서 실질적인 전직제도로 자리매김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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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직원 전직제도가 시행되었다. 전직제도에 대해 학교 측은 KAIST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우수 직원에 대해 전직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향후 KAIST VISION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행정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다보면, 상당한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직 시에 임금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장기근속자일수록 더욱 하락 폭이 큼으로써, 전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임금하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본인이 감내해야 할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직을 포기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직원들에게 전직에 따른 유인책이 없다는 것이다.
전직제도가 형식적으로 매년 일정한 인원[2006년 12명 응시/4명 전직, 2007년 6명 응시/4명 전직]을 선발하는데 그치기보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해 올해부터는 호봉부여 상한이 “최대 원급 15호봉→20호봉”으로 약간 상향조정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최소한 전직 당시에 자신이 받던 임금의 근사치를 찾아가는 호봉부여가 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원급에서 선임, 선임에서 책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행정행위의 기본원칙은 “유리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즉, 당사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이다. 학교가 진정으로 직원들을 우대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인사정책을 펴야 한다. 작은 것으로부터 큰 희망을 불러 올 수 있는 전향적인 인사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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