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단체협약 제 7장 교육훈련과 8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관련 조항을 다룬다.
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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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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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 조 (교육, 훈련 등)
① 사용자는 조합원의 자질과 연구역량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반 제도를 제정, 개선, 변경할 시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토록 한다.
② 사용자는 연구관리 및 과학기술행정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반 제도를 제정, 개선, 변경할 시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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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등의 제도를 마련할 때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도 변경시에도 노사합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 훈련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항이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구노사협의회법) 제 20조(의결사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시 노사협의회의 의결, 이는 결국 노동조합의 동의, 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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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용자는 산업안전, 방사선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수행하기 위하여 조합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② 위 ①항의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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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조항을 다루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에 의한 의무사항이나, 1000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 노동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는 산재사망자가 한해 평균 2000여명, 산재환재 10만명에 달하는 노동재해 왕국이다. 그래서 산보위는 무엇보다 중요한 노사간의 기구이나 현실에서는 아직 그 운영이 미흡한 상태이다. 최근 사무전문직의 직업병(돌연사등 심장질환, VDT 증후군, 어께결림등 근골계질환등)이 그 어느때 보다도 늘고 있어, 산보위 차원의 “작업환경 측정”등 현장실태조사등도 이제 검토할 시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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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 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유자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보건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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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를 선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다. 우리원내에 거주하거나 왕래하는 하루 7-8천명에 달하는 인원에 비해 안전담당 직원수는 4-5명에 지나지 않는다. 정문술빌딩 건설시 사고, 풍동 사망사고등은 결코 우연의 문제일 수는 없는 것이다. 전문성을 갖춘 적정 인원의 배치, 유지, 그리고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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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1 조 (안전 및 보건교육)
사용자는 직원채용 및 조합원의 작업내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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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원 작업내용이 변경될 때에도 반드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관련 업무, 화공 및 기타 유해 작업 업무관련해서는 반드시 안전교육이 사전에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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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3 조 (의무실 설치 등)
사용자는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한 응급실을 설치·운영하고 근무 중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조합원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의무실 시설 또는 공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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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과 의무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하는 근거 조항이다. 조합원이 필요할 경우 근무중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휴게 공간 마련은 앞으로 노동조합이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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