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카이스트노동조합 제 76 호 2008년 9월 29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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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역사의주인이요!! 생산의주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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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 350-2201~3. 2209 union@kaist.ac.kr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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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 노동조합이 제안한 각종 개선(안)에 대해 집중 논의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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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가 지난 9월 25일(목) 오후 5시에 행정동 1층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측안건으로 ▷ 2008년 추계 체육행사 개최(안), 노측안건으로 ▷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조정(안), ▷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시정(안), ▷ 직원전보요령(안), ▷ 교수전용주차장 개선(안), ▷ 기타사항(이부제대학 및 야간대학원 진학 관련 제도개선, 대학평의회 규정 개정, 직원 승진시 최초호봉 부여방식 개선, 가족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분 지급)이 상정되었다. 사측안건인 2008년도 추계 체육행사 개최 건의 경우, 각 부서별 자체행사(1안) 보다는 전체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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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전 교직원 등반대회(2안)로 하기로 하고, 국정감사일정을 감안하여 2008.10.31(금) 계족산에서 시행키로 하였다.
노측안건인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조정(안)』의 경우 현재의 “퇴직전 12개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의 월 평균임금의 45%”는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비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퇴직전 12개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월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원측은 교수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노동조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노조는 교수들의 의견수렴이 어려우면 보충협약을 통해 직원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시정(안)』은 정부 및 이사회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시행하기는 애로가 있으므로 정부지침을 지켜보되 공동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키로 하였다. 아울러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키로 하였다. 『직원전보요령(안)』의 경우 순환근무제 시행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학과의 경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보다는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측은 밝혔다. 특히, 노동조합은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관리의 원칙을 강조하여, 전문성(특허업무, 세무사 등 특수자격소유자)을 가진 인재들에 대한 적절한 부서배치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원측은 인사이동시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교수전용주차장 개선(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계속적으로 실무협상을 통해 의견을 접근키로 하였다.
기타안건인 『이부제대학 및 야간대학원 진학 관련 제도개선』은 우선적으로 미승인 학위취득자를 인사팀에서 현황파악을 하여 직원인사심의회에서 심의하되, 학사의 경우 전공과 관계없이 가산호봉을 부여하고 대학원(석,박사)의 경우에는 전공 등을 감안하여 결정키로 하였다. 『대학평의회 규정 개정』의 경우 현재 대학평의회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운영하게 되면 개정토록 하겠다고 사측은 답변하였다. 『직원 승진시 최초호봉 부여방식 개선』의 경우 교수처럼 승진전의 장기호봉을 적용하여 선임승진시 1호봉, 책임승진시 2호봉을 가산토록 하기로 하였다. 『가족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지급』은 연말에 정산하여 지급키로 하고, 그 방법은 별도로 협의키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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