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카이스트노동조합

70 2008년 6월 10일(화)

노동자는역사의주인이요!! 생산의주체다!!

☎ (042)869-2201~3. 2209     union@kaist.ac.kr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공무원 정년차별 단계적으로 60세로 통일·시행키로

- 국가공무원법 개정, 2009.1.1부터 적용 -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며, 기존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단계적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완전 통일한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노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선임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년차별화 시정에 따른 정년단일화(책임급과 같은 61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년단일화 이후 정년연장(65세)과 관련한 문제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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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869-2201~3. 2209     union@kaist.ac.kr         들꽃소식지 제 70 호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