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카이스트노동조합

70 2008년 6월 10일(화)

노동자는역사의주인이요!! 생산의주체다!!

☎ (042)869-2201~3. 2209     union@kaist.ac.kr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단체협약해설-⑤] 제 4장 건전한 노사협력

 

단체협약 제4장(건전한 노사협력)을 두 번째 설명하며, 제 30저(경영자립과 경영자율), 제 40조 불법용역의 철폐, 제 43조 (적정인력확보 및 정원유지)를 다룬다. 미체결된 제 42조(고용안정), 제 44조(정리해고)조항은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조   문

해   설

제 39 조 (경영자립과 경영자율)

① 사용자와 조합은 기관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자립 기반 확립과 자율성을 확보함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이를 위하여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②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사회 및 학·처장혁신전략회의 안건은 사전에 조합에 통보한다.

③ 사용자는 모든 인사위원회에 조합 대표 1인을 참관하게 하고, 조합 대표가  미 참관했을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3일 이내에 문서로 조합에 통지한다.

사용자는 기관장 선출 시 교수협의회에서 추천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이력사항을 조합에 사전 제공하고, 인사위원회에 참관함에 있어 승진·승급 시에는 참관하지 않는다.

⑤ 사용자는 기관의 발전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 조합이 지명하는 1인이 복지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고, 원규위원회에는 참관토록 한다.

제 39조 2항은 인사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측은 이 조항을 지키되 노동조합이 안건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인사위원회안건을 통보해왔다.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자구적 해석이 아니라 지나온 노사관례와 관행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회의시에도 노조대표에게 적극적 의사개진의 기회를 당연히 주어야 한다. 인사위원회가 누가 보아도 공정하게 진행되어 왔다면 노조의 인사위원회 참관은 필요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측이 폐쇄적인 인사를 공정하고 공개적인 인사로 전환하고, 인사가 인사권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기독단적 사고를 접어야 한다.

제 40 조 (불법용역의 철폐)

사용자는 어떠한 명목과 이유로든 조합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인력을 불법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조항의 방점은 앞부분에 있다. 조합과 합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 즉 비정규직중에서도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인력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제 43 조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① 사용자는 적정인력을 유지한다.

② 사용자는 경영합리화,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자연감소 및 결원이 생겼을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을 충원토록 최대한 노력한다.

사용자는 조합원의 노동강도를 적정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인력을 유지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측이 어떠한 이유로도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감원의 경우도 노동강도가 강화되지 않도록 충원토록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소식지 첫페이지로 돌아가기

☎ (042)869-2201~3. 2209     union@kaist.ac.kr         들꽃소식지 제 70 호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