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카이스트노동조합 제 70 호 2008년 6월 10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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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역사의주인이요!! 생산의주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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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해설-⑤] 제 4장 건전한 노사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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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4장(건전한 노사협력)을 두 번째 설명하며, 제 30저(경영자립과 경영자율), 제 40조 불법용역의 철폐, 제 43조 (적정인력확보 및 정원유지)를 다룬다. 미체결된 제 42조(고용안정), 제 44조(정리해고)조항은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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